*「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함
| 지구명 | 남양주 | 하남 교산 | 인천 계양 | 고양 창릉 | 부천 대장 | |
|---|---|---|---|---|---|---|
| 왕숙 | 왕숙2 | |||||
| 면적 | 1,029만 ㎡ | 239만 ㎡ | 686만 ㎡ | 335만 ㎡ | 812만 ㎡ | 345만 ㎡ |
| 호수 | 6만4천 호 | 1만6천 호 | 3만7천 호 | 1만8천 호 | 3만8천 호 | 2만호 |
| 지구명 | 과천 과천 | 안산 장상 | 인천 구월2 | 화성 봉담3 | 광명 시흥 | 의왕·군포·안산 | 화성 진안 |
|---|---|---|---|---|---|---|---|
| 면적 | 169만 ㎡ | 221만 ㎡ | 220만 ㎡ | 229만 ㎡ | 1,271만 ㎡ | 597만 ㎡ | 435만 ㎡ |
| 호수 | 1만 호 | 1만 4천 호 | 1만 6천 호 | 1만 8천 호 | 6만 7천 호 | 4만 2천 호 | 2만 9천 |
3기 신도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조성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