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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 확충 등 지역현안 해결 추진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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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5호선ㆍGTX 등과 연계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지역현안 사업으로 꼽혔던 서울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은 그간 서울과 연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하여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김포골드라인(양촌 ↔ 김포공항)이 `19년 개통되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다소 용이해졌으나, 경전철(2량) 수송력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출근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5호선 연장의 기반이 되는 지자체 간 협약과 연계하여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Compact-city) 조성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1] 5호선 연장 협약 등 광역교통 확충

11월 11일(금) 10시, 서울시,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호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지 이전 등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정부도 지자체 간 5호선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선 인근 지역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하여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요를 대폭 확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연장 비용을 일부 분담하여 5호선 연장사업이 실행되는 데에 핵심적인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광역교통 확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에도 불구하고, 5호선 연장은 방화 차량기지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이전 문제와 연장 세부노선(안)에 대한 지자체 간 이견이 크고 배후수요가 사업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연장 논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5호선 연장 구간에 신규 콤팩트시티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는 5호선 연장에 대한 충분한 배후 수요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환점으로 삼아 현안 해결에 전격 합의하게 되었다.

방화역 인근 차량기지를 향후 연장될 5호선 종점 부근으로 이전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로써 5호선 연장사업은 새롭게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5호선 연장 세부노선(안) 등은 인천시,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후 정부의 관련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이번 협약과 함께 노선 등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23년부터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통해 김포한강2 개발과 연계한 5호선 연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콤팩트시티 조성에 따른 배후수요의 창출은 장기역 출발 GTX의 서울도심권 연장사업의 타당성 확보에도 기여하여 해당 지역의 도심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전망이다.

[2]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 (위치)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
◈ (면적/호수) 731만㎡ / 4만 6천호

① 개발구상

김포한강신도시 생활권 사이에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기존 신도시가 지리적으로 분절된 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광역교통, 자족시설 등을 도입하여 수도권 서부지역의 스마트 자족도시로 발전시킨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Compact & Network”라는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하여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압축하여 개발하고, 주변 부지에서도 역 접근이 쉽도록 교통 네트워크를 연계ㆍ구축한다.

공항(김포ㆍ인천), GTX(장기역), 도시철도(5호선 신설), 고속도로 IC, 한강변 등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자율차,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교통체계를 접목시켜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특화도시로 조성한다.

* (수평) GTX 장기역-5호선역(신설) 간 연계, (수직) 5호선역과 연계한 UAM 활용 등도 검토


특히, 앞서 밝힌바와 같이 택지 확충을 통해 수요를 확보하여 5호선을 연장*하고, GTX(장기역), 김포골드라인과 연결하여 교통난을 해소한다.

* 지구 중심~광화문역 : (현재) 약 90분(환승2회) → (개선) 약 69분(5호선 직결, 김포시 추정(안))


대중교통 및 도로를 통한 접근성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도48호선 버스전용차로를 지구 내까지 연장하고, 기존 한강신도시와 연계한 BRT 도입과 지구 중심부 복합환승센터를 구축을 통해 도심 내 교통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 수도권제2순환ㆍ계양강화고속도로 확장 및 IC 신설을 추진하고, 주변 정체지점은 입체화하며, 검단 신도시와 연결 도로도 신설하여 인천 방면으로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한다.

③ 스마트 도시계획 추진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 가능


철도역 인근 지구 중심부(초역세권)에는 고밀개발을 통해 대형오피스, 복합쇼핑몰 등을 배치하여 도시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복합적 토지이용으로 주거ㆍ일터ㆍ서비스 집적과 함께 스마트시티 요소도 대폭 도입한다.

* 복합환승센터, BRT 정류장 인근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는 청년주택 등을 집중 배치


김포한강신도시와 연계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종합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친수형 테마공원 등 친환경 커뮤니티를 조성하며,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재난ㆍ교통사고ㆍ범죄 등도 예방하는 스마트 기술도 전면 적용한다.

④ 향후 조성계획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이르면 `27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을 개시한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국방부ㆍ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23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25년 지구계획 승인 후 `27년 일부 주택단지의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3] 투기방지 방안

① 공직자 전수조사

공직자 등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5,996명)ㆍ사업시행자(9,188명) 전 직원 및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전수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토부 직원 1명 및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토부 직원은 `91.12월 상속으로 취득(피상속인 `73년 취득)한 점과 LH 직원은 `19.6월 상속으로 취득(피상속인 `00년 취득)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으나, LH 직원은 상속인의 취득시기(`00년)와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시기(`03년)가 가까운 점을 감안하여,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② 실거래 조사

김포한강2 지구 및 인근지역 내 거래 3,577건(기간: `17.1~`22.10)에 대하여 거래량, 지가상승률 등 동향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 561건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하여 후보지 발표 이후 조사대상자를 확정하고,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절차를 통해 실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통상 3개월 소요).

자금조달내역ㆍ지급증빙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명의신탁 등 부동산 범죄,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실명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의 법위반 의심거래를 적발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경찰청ㆍ지자체ㆍ국세청ㆍ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범죄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ㆍ대출 분석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발표 전후 거래건(`22.10월말~11월중순까지의 신고내역)에 대해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발표 이후에도 빠짐없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③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발행위 제한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되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참여형 보상 관련 불법ㆍ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ㆍ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며,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하여 실시간 단속을 시행하고 주ㆍ야간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교통의 사각지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광역교통 확충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과 연계된 콤팩트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도심 접근성을 대폭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본자료 출처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