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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strong> 편입,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자</strong>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strong> 기업이전부지 대상자를 선정</strong>하기 위한 안내입니다<br />관련 상세 내용은<strong> 첨부파일을 참조</strong>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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