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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ㆍ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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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ㆍ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
- 오는 16일부터 사전청약 개시 … 연내 '3만호 조기공급' 시동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까지 총 6.2만호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이 716(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1. '21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32백호를 공급하며, 7월에 4.3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8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ㅇ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천계양(1,050호), 위례신도시(418호), 성남복정1(1,026호),
     의왕청계2(304호), 남양주진접2(1,535호)에서 4,33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 에서 1.8천호, 9.1천호공급될 예정이다.
11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7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12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2. 1차 공급지구별 입지여건

□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 자족ㆍ녹지 비중이 대폭 반영되었으며,
- 주민편의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도시ㆍ교통ㆍ환경 등), 지자체 등과 함께
  ①보행특화도시, 창의혁신도시, 아이돌봄교육도시, 스마트시티4가지 특화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를 계획하여,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한 교통망도 구축된다.
* Super BRT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일종으로 지하철 수준의 속도·정시성을 갖춘 고급형 BRT
인천계양 지구에서 계획된 총 1.7만호(분양+임대)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50이며,
- 구체적으로는 두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2블록) 709*, 신혼희망타운(A3블록, 전용 55m2 단일) 341가 계획되어 있다.
 * 전용 59m2 512호, 전용 74m2 169호, 전용 84m2 28호

남양주진접2 지구별내신도시ㆍ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로서, 풍부한 녹지(수락산ㆍ왕숙천 등)와
     편리한 도시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ㅇ 또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등 광역교통망
     4호선 연장 신설역(풍양역) 예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및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도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다.
남양주진접2 지구에서 계획된 약 1만호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535이며,
- 구체적으로는 네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 B1블록) 1,096*, 신혼희망타운(A3, A4블록) 439**가 계획되어 있다.
 * (A1블록) 전용 51m2 341호, 전용 59m2 532호, (B1블록) 전용 74m2 178호, 전용 84m2 45호
** (A3블록) 전용 55m2 197호, (A4블록) 전용 55m2 242호

의왕청계2 지구청계1 지구와 연계하여 다양한 생활 인프라편의시설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며,
ㅇ 신설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하여 서울과 과천, 성남(판교)으로의 접근성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청계2 지구에서 계획된 약 2천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A1블록, 전용 55m2 단일)
     304가 공급된다.


성남복정1 지구는 지구 내 신설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되어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예정이며,
ㅇ 인근의 서울?위례에 기 조성된 생활인프라를 공유할수 있어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복정1 지구에서 계획된 약 4.4천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26이며,
- 구체적으로는 세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블록) 583*, 신혼희망타운(A2, A3블록) 443**가 계획되어 있다.
* 전용 51m2 174호, 전용 59m2 409호
** (A2블록) 전용 46m2 51호, 전용 55m2 193호, (A4블록) 전용 55m2 199호

위례지구는 서울과 바로 인접하면서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신혼희망타운(A2-7블록, 전용 55m2 단일) 418호가 공급된다.



3. 1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참고1)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택지비+건축비+가산비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ㅇ 인천계양의 경우 3.3m2당 약 1.4천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59m23.56억원,
      전용면적84m24.94억원으로 산출되었고, 남양주진접2평당 약 1.3천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ㅇ 지가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1위례신도시의 경우 3.3m2 2.4~2.6천만원으로 산출되었고,
      전용면적59m26.76억원, 전용면적55m25.5~6.4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4. 사전청약 신청자격 주요내용(참고3ㆍ4)

□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



5. 신청절차ㆍ당첨자 발표 등

사전청약 접수일반적인 청약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7.28()~8.3()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 8.4()에는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5()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8.6(금)~8.10(화)까지 청약신청 가능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28()~8.3()까지 일주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 수도권 거주자8.4()~8.11()의 기간 동안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1()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확정된다.



청약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위례ㆍ고양ㆍ남양주ㆍ동탄 등 소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1670-400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성남복정1ㆍ위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복정역 1번출구)
(남양주진접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인천계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3-14
(의왕청계2)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원본 출처 : 국토교통부 뉴스·소식 자료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