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원)
공급유형 | 구 분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208,934 | 7,200,809 | 7,326,072 | 7,779,825 | 8,233,578 | 8,687,331 | ||
다자녀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450,721 | 8,640,971 | 8,791,286 | 9,335,790 | 9,880,294 | 10,424,797 | ||
노부모부양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450,721 | 8,640,971 | 8,791,286 | 9,335,790 | 9,880,294 | 10,424,797 | ||
생애 최초 |
우선공급 (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208,934 | 7,200,809 | 7,326,072 | 7,779,825 | 8,233,578 | 8,687,331 | |
잔여공급 (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8,071,614 | 9,361,052 | 9,523,894 | 10,113,773 | 10,703,651 | 11,293,530 | ||
신혼 부부 |
우선공급 (70%)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208,934 | 7,200,809 | 7,326,072 | 7,779,825 | 8,233,578 | 8,687,331 |
배우자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450,721 | 8,640,971 | 8,791,286 | 9,335,790 | 9,880,294 | 10,424,797 | ||
잔여공급 (30%)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8,071,614 | 9,361,052 | 9,523,894 | 10,113,773 | 10,703,651 | 11,293,530 | |
배우자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8,692,508 | 10,081,133 | 10,256,501 | 10,891,755 | 11,527,009 | 12,162,263 |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453,753) 추가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
건축물 |
|
||||||||||||||
토지 |
|
||||||||||||||||
자동차 | 35,570천원 이하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청년)
대상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
청년 특별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 2,248,479원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3,212,113원 |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4,496,958원 |
※ 청년 특별공급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신혼 부부 |
70% 수준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
4,346,254원 | 5,040,566 | 5,128,250 | 5,445,878 | 5,763,505 | 6,081,132 |
배우자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
4,967,147원 | 5,760,647 | 5,860,858 | 6,223,860 | 6,586,862 | 6,949,865 | ||
100% 수준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208,934원 | 7,200,809 | 7,326,072 | 7,779,825 | 8,233,578 | 8,687,331 | |
배우자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
6,829,827원 | 7,920,890 | 8,058,679 | 8,557,808 | 9,056,936 | 9,556,064 | ||
130% 수준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8,071,614원 | 9,361,052 | 9,523,894 | 10,113,773 | 10,703,651 | 11,293,530 | |
배우자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8,692,508원 | 10,081,133 | 10,256,501 | 10,891,755 | 11,527,009 | 12,162,263 | ||
생애 최초 |
우선공급 (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208,934원 | 7,200,809 | 7,326,072 | 7,779,825 | 8,233,578 | 8,687,331 | |
잔여공급 (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8,071,614원 | 9,361,052 | 9,523,894 | 10,113,773 | 10,703,651 | 11,293,530 | ||
일반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208,934원 | 7,200,809 | 7,326,072 | 7,779,825 | 8,233,578 | 8,687,331 |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453,753) 추가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구분 | 총자산 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입주자모집공고문의 ‘3.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①부동산 (건물+토지) |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41,000천원 이하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260,000천원 이하 및 부모 975,000천원 이하) |
건물 |
|
||||||||||||||
토지 |
|
||||||||||||||||
②자동차 |
|
||||||||||||||||
③기타자산 |
|
||||||||||||||||
④금융자산 |
|
||||||||||||||||
⑤부채 |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2년식 자동차를 2021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