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기 신도시 종합정보 포털

사전청약 안내

소득·자산기준

일반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원)

공급유형 구 분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생애
최초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잔여공급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신혼
부부
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잔여공급
(3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453,753) 추가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당첨자 선정 순위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35,570천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나눔형(이익공유형)

청년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청년)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2,248,479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3,212,113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4,496,958원

※ 청년 특별공급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
부부
70%
수준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4,346,254원 5,040,566 5,128,250 5,445,878 5,763,505 6,081,132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4,967,147원 5,760,647 5,860,858 6,223,860 6,586,862 6,949,865
100%
수준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6,829,827원 7,920,890 8,058,679 8,557,808 9,056,936 9,556,064
130%
수준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원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원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생애
최초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잔여공급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원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453,753) 추가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총자산보유기준
당첨자 선정 순위
구분 총자산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입주자모집공고문의 ‘3.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부동산
(건물+토지)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41,000천원 이하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260,000천원 이하

부모
975,000천원 이하)
건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②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③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④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기준일 당시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조사기준일 당시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조사기준일 당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예수금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 보험증권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⑤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예시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 카드론 등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관련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방문신청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온라인 조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2년식 자동차를 2021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