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신청자의 거주 및 소득·자산 등의 자격기준 검증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후 무주택 유지를 제외한 자격의 변동은 무관함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신청을 통해 최종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 한해 재당첨제한을 적용 받음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청약한 주택의 입주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사전청약 당첨 후 주택 구입할 경우에는 본 청약 신청이 불가함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불가함
다만, 사전청약이 아닌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에는 신청이 가능하나
일반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 당첨된 지구의 본 청약은 불가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음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본청약(예정)시기 및 입주(예정)시기 등을 안내할 예정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수도권 거주를 기본으로 하며 투기과열지구,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 등에 따라 청약 가능여부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해당지역 거주에 따른 청약자격 사전확인 필요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 >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우선공급조건 |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 서울 또는 인천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50% 공급 -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50% 공급 |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우선공급조건 |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 청약자격과 공급유형별 요건이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기본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
○ (입주자저축 가입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요
○ (해당 지역거주자) 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지구별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따른 우선공급 비율 존재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비율>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우선공급조건 |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 서울 또는 인천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①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우선공급조건 |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단,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및 군수가 투기 방지를 위해 별도의 거주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이상 거주자를 말함 |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 (건설물량의 15%)
○ (입주자격)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단, 60㎡이하 주택 청약시 소득* 및 자산요건** 만족 필요
- (1순위) 수도권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 1년 경과/12회 납부한 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입주자저축 2년 경과/24회 납부한 자,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소득요건) 2021년 적용기준
1)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적용대상 | 생애최초(우선공급), 일반공급(전용 60㎡이하), 배우자소득이 없는 신혼부부(우선공급) |
3인이하 가구 | 6,030천 원 |
4인 가구 | 7,094천 원 |
5인 가구 | 7,094천 원 |
2)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적용대상 | 배우자소득이 있는 신혼부부(우선공급), 다자녀, 노부모 |
3인이하 가구 | 7,236천 원 |
4인 가구 | 8,513천 원 |
5인 가구 | 8,513천 원 |
3)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적용대상 | 배우자소득이 없는 신혼희망 또는 신혼부부(잔여공급), 생애최초(잔여공급) |
3인이하 가구 | 7,839천 원 |
4인 가구 | 9,222천 원 |
5인 가구 | 9,222천 원 |
4)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적용대상 | 배우자소득이 있는 신혼희망 또는 신혼부부(잔여공급), 생애최초(잔여공급) |
3인이하 가구 | 8,442천 원 |
4인 가구 | 9,931천 원 |
5인 가구 | 9,931천 원 |
** (자산요건)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27,970천원
○ (당첨자선정) 순위(1·2순위) 및 순차*로 결정
< 1순위 경쟁시 순차 >
순차 |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
1 |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 전용 40㎡ 이하 분양주택은 저축횟수 등으로 순차를 정하나, 공급계획 없음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 (2순위 경쟁시 순차) 추첨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 (건설물량의 85%)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구분 | 입주자격 |
기본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
공통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27,970천원 이하) |
구분 | 선정방법 |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2순위 | 그 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가구소득 | 1점 |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 |
자녀수 | 3점 |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 |
해당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 3점 |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 |
입주자 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
신혼부부만 | 혼인기간 | 3점 | 3년 이하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
한부모가족만 | 자녀나이 | 2세 이하 3점, 3세 또는 4세 2점, 5세 또는 6세 1점 |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점 기준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5명 이상 | 40 |
4명 | 35 | ||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2명 | 10 | ||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한부모 가족 | 5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 15 | 10년 이상 | 15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5년 미만 | 5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공공주택(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사전청약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함
(청약가점제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대상 아님)
○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은 순위·순차로 입주자 선정하고,
* 1단계(30% 선정, 9점 만점으로 자녀관련 배점 無, 예비신혼부부 등 대상) |
이번 사전청약은 공공주택만 공급하며 민영주택은 사전청약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