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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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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원본 출처 : 국토교통부 뉴스·소식 자료실 바로가기